이용권 환불과 예약 취소에 관한 기준입니다.
시행일: 2026년 8월 28일
1. 기본 원칙
- 이용권 구매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,
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액은 결제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.
- 위약금은 잔여 대금의 10%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(시설 고장, 임의 휴관 등)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
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.
2. 이용권 종류별 환불 기준
| 이용권 | 환불 기준 |
기간권 1주·1개월 등 |
이용 시작 전 — 전액 환불
이용 중 — (결제금액 − 사용일수 × 1일 요금) − 위약금(잔여금액의 10%)
※ 1일 요금 = 결제금액 ÷ 총 이용일수. 입실한 날은 하루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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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권 충전형 |
미사용 — 전액 환불
일부 사용 — (결제금액 − 사용시간 × 시간당 요금) − 위약금(잔여금액의 10%)
※ 예약 후 이용하지 않고 취소한 시간은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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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당일권 |
입실 전 — 전액 환불
입실 후 — 환불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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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물함 |
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※ 사물함 내 개인 물품을 모두 비운 뒤 환불이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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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예시 — 1개월 기간권(30일) 180,000원을 구매하고 6일 이용 후 환불하는 경우
· 1일 요금 = 180,000 ÷ 30 = 6,000원
· 사용금액 = 6,000 × 6일 = 36,000원
· 잔여금액 = 180,000 − 36,000 = 144,000원
· 위약금 = 144,000 × 10% = 14,400원
· 환불액 = 144,000 − 14,400 = 129,600원
3. 정기결제(자동결제)
- 정기결제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즉시 다음 회차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이용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이미 결제된 회차를 중도 환불하는 경우 위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결제 예정일은 결제 며칠 전에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.
4. 좌석 예약의 취소
- 예약은 이용 시작 시각 전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.
(현재 기준: -분 전까지)
- 취소하면 시간권에서 차감되었던 시간은 전액 복구됩니다.
- 예약 시간보다 일찍 퇴실하는 경우,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자동으로 이용권에 되돌려 드립니다.
-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환불 절차 및 소요 기간
- 환불 요청은 데스크 방문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접수합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하신 수단으로 처리됩니다.
- 수단별 소요 기간
- 신용·체크카드 — 승인 취소 후 카드사 사정에 따라 3~5 영업일
- 계좌이체·가상계좌 — 환불 계좌 확인 후 3 영업일 이내 입금
- 결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, 회원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.
6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- 회원이 약관 또는 이용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
- 이용권 또는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·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이용권
- 당일권을 입실하여 사용한 경우
7.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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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을 따르며,
관련 법령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